서울중앙지법, 총수 사건 형사24부 배당…비자금 22부·탈세 25부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롯데 사건 관련자들을 혐의별로 별개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우선 총수 일가의 500억원대 '공짜 급여' 지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같은 법정에 선다.

서씨는 이미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형사24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신 이사장은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두 법정을 오가게 된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조세 포탈 사건도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형사24부에서 재판받는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대관업무 등에 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사건은 부패전담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세금 환급 소송 사기 및 일본 롯데물산 '통행세' 지급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부서인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