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토론회서 제조물책임(PL)법 비판

차량 급발진이나 스마트폰 발화 등 사고에 대해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는데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간 우리 사회가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만 강조해오는 등 권리·의무, 책임·권한 배분이 비대칭적인 사회였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잇단 발화와 현대자동차 등의 급발진 사고 등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제조물 책임법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이용자·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으면 생산·판매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입법이 거론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그는 "배상책임이 클수록 제조업자가 안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안전한 제조물일수록 가격이 비싸져 소비자의 소비를 제한시킬 것"이라며 "제조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는 신제품 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거론되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면 기업의 사적 자치 경영권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듯 대중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스스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