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아시아나·예스24등 10개사, 과태료 1억여원
이 업체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기술상·관리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루켄로프트(유),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케이제이정보통신에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을 한 영세 소기업 ㈜딸기커뮤니케이션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다만 시정명령은 5개사 모두에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올해 제58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