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노출을 자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강원심층수, 대교에듀피아㈜, 소울소프트, 아시아나항공㈜, ㈜예스이십사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6만원과 과태료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기술상·관리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루켄로프트(유),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케이제이정보통신에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을 한 영세 소기업 ㈜딸기커뮤니케이션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다만 시정명령은 5개사 모두에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올해 제58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