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전문가 50여 명이 2주간 위법사항 점검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일 동안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에 고용부 부산청·울산지청의 근로감독관 20여 명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전문가 30여 명 등 50여 명을 투입했다.

고용부 부산청 관계자는 "산재 발생 사업장에 5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근로감독관과 전문가를 투입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모든 선박 건조 과정과 육상 및 해안 도크 운영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산안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나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서 올해 4월에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공학 및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등 모두 35명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고용부는 당시 모두 2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사법처리 185건, 작업중지 3건, 시정명령 190건, 과태료 2천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의 생산 우선 경영에 따른 노사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작업표준과 안전규정 미준수, 안전교육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도 산재 예방을 위해 4월 20일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자체 안전진단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2일 가공 소조립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근로자 장모(34)씨가 자재와 운반수레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모두 10명의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졌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