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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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5위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재벌 총수 일가 '흑역사'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

검찰은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여 에 걸친 롯데 경영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롯데에선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총수 일가에서만 5명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기업 오너가(家)에서 이렇게 동시에 많은 인원이 재판을 받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수 롯데 계열사에서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 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나 가족이 비자금이나 조세포탈,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재계 1∼2위 그룹을 이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회장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비리 의혹 등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에선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제가 동시에 기소돼 실형을 받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올해 7월 가석방됐다.

2005년에는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촉발돼 고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전 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7남매 중 4명이 횡령·배임 혐의로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작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으나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등을 반복하다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됐다.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1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 횡령·유용 혐의로 각각 2011년 1월과 5월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상태로 법정에 섰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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