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현황·변동 내역·과세 자료·FIU 데이터까지 연계 분석
中企 가업승계는 지원…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확대

앞으로는 자산가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이전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추진과제로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해왔다.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탈루 1천702명을 적발해 1조1천231억원을 추징했다.

모 그룹의 A 회장은 수십년간 45명의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주가가 오르자 98개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처분하고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1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다른 기업의 사주 B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 명의로 신탁한 15개 법인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수법으로 편법 승계했다가 덜미를 잡혀 증여세 등 총 1천300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인과 친인척 명의 24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시세조종꾼을 통해 주가를 조작,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C씨도 적발돼 법인세 등 190억원을 내게 됐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23명으로부터 4천627억원을 환원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1년 7월23일 이전의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주식을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해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2세에게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등의 절차 없이 실명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사업자 등록 때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 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