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회사 내부 자료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 무단 공개한 현대차 김모 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부장은 세타Ⅱ 엔진 결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직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부장이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며 “해당 정보는 현대·기아차가 가진 노하우로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김 부장이 유출한 내용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동으로 쓰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현대차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부장은 회사 내부 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지 못한다.

김 부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공익 제보와 무관하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내부 자료를 전재하고 있다고 현대·기아차는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김 부장은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장모씨 사건에 대해 회사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지 않으면 자료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자료를 돌려받지 못하면 중국 업체로 기술이 새나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신/이상엽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