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STX조선해양의 회생 여부가 다음달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초 14일 제2차 및 제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STX조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고 회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TX조선 채권단이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관계인 집회는 다음달 11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STX조선이 지난달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이 내용 일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STX조선이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며칠 전 제출했는데 채권단에서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STX조선이 제시한 감자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 관계자는 “다음달 11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혹은 청산 등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채권단 및 법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회생계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X조선은 지난 13일 노동조합에 약 11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법원은 생산직 직원 345명을 줄여야 한다고 STX조선에 요구했는데 이미 회망퇴직과 분사 등으로 200여명이 퇴사했다. 정리해고가 마무리되면 STX조선의 생산직 직원은 95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줄어든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생산직의 30%가 회사를 떠났는데, 추가로 인력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강행하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STX조선은 2013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았고, 지난해까지 신규 자금 4조50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다.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