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27차 본교섭을 갖고 줄다리기 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다.

노조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본 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커진 데다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적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그동안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여 대,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 피해가 3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더 이상의 파국은 막자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