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1일 오후 3시 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에게 절차를 안내한 뒤 채무자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신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제도 및 법률구조제도를 안내·지원하고 사회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도 신용회복위가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교육하도록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용교육을 받도록 안내·권유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낮출 방안으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평균 약 120만원에 이르는 신청대리인 선임 비용과 송달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부담이 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결과를 개인회생·파산에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