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섬유·태양전지도 추가신청…기활법 시행후 총 8건
산업부 "사업재편으로 인한 고용문제·특혜 없다"

철강,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사업재편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11일까지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달 말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철강업종이 참여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지적된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의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관련 기업 사이에서 사업재편에 대한 관심이 커져 2∼3개 기업이 이달 혹은 내달 중 신청할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설 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등의 업종에서 신청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돼 올해 중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3일 사업재편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6개 업종에서 모두 8건의 신청이 들어와 3건이 승인됐고 나머지 5건은 검토 중이다.

업종별 신청 건수는 이번에 추가 신청한 곳을 포함해 석유화학과 조선 기자재 각 2건, 농기계, 철강, 섬유, 태양전지 각 1건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는 대기업 2건, 중소·중견기업 각 3건이다.

신청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 결합심사와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 19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셈이다.

기업활력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에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우선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업재편 시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7만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활력법 1호 기업인 한화케미칼은 100∼150명을 신규고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언니가 기업 대표의 부인으로 있는 동양물산에 혜택을 줬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특혜로 지적된) 산업은행 대출은 사업재편 신청 이전에 이미 진행돼온 것"이라며 "승인으로 인해 동양물산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기업결합심사가 한 달 이내로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혜택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보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기존 신청 기업은 요구 사항이 많지 않아 지원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요청이 들어온 만큼 승인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 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더불어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