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프랑크푸르트를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고 비용을 낮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런던에서 이탈하는 금융회사를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독일 노동법은 정리해고가 어렵도록 규정돼 있어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 정부는 노동법 적용 대상을 연간 소득이 10만유로(약 1억2400만원) 혹은 15만유로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독일에 본부를 설치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동법을 꼽아왔다. 예를 들어 연 150만달러(약 16억64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은행원에게 런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15만달러만 주면 되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선 10~15배까지 비용이 증가한다고 FT는 전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이 심한 금융산업을 유치하는 데 해고 요건 완화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프랑크푸르트는 런던을 떠나려는 금융회사들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독일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 런던의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인 국가보다 훨씬 많은 2500개 은행의 지점과 법인이 있다. 프랑크푸르트엔 미국 씨티그룹, JP모간, 영국 바클레이즈, 스위스 UBS, 크레디트스위스 등 10개 글로벌 은행 중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가장 많은 7개 은행의 지사가 있다.

FT는 “금융회사들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금융회사의 지점이 있는 데다 해고 요건도 완화되는 프랑크푸르트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