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용 특별회계' vs 野 '중앙정부 예산 투입'
12월 2일까지 협상 무산시 제야의 종소리 들으며 처리할수도

국회는 오는 19일 1년 농사의 꽃인 국정감사가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지난 8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뇌관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2015년도 예산안에는 5천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천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해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되풀이해온 정부·여당과 야당은 올해 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3년째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반대해온 여당으로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 된 만큼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전열을 다듬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이 내놓은 카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은 지난 3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계류 중이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용 특별회계를 만들어 정부 재정에 칸막이를 치는 것 자체가 평소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공약 파기와 잘못된 세수 추계를 사과한 뒤 국가·지방간 일정 비율의 매칭(예산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 비율(현행 20.27%)을 높여달라는 지방 교육감들의 요청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여야간 누리과정 해법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야당은 정부가 짜온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불만족스러운 협상안을 내놔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여소야대 국면인 올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할 권한을 갖는 정세균 국회의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만큼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예산안이 부결된다면 여야 간 수정안 협상을 놓고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다 과거처럼 '제야의 종소리' 타종과 함께 예산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