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인하된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기관 합동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 총한도(기본비율+가산비율)를 종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5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기본비율 최저한도는 종전 50%에서 40%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담보로 최소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가산비율 한도도 현행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췄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에 담보인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및 환가성이 높은 경우에만 가산을 허용한다.

금융감독원은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테마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대출금액 산정이나 담보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