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 인정…은행권 자본비율 0.9%p↑효과
신탁업무 전면개선 검토…"이자 위주 수익구조 다변화해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손준비금 규제와 같이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권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금요회'를 열어 은행권 수익·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 관련 의견을 듣고 이처럼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 완화로 국내은행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씨티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25%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우리(1.21%포인트), 신한(1.19%포인트), 농협(1.13%포인트) 등의 상승 폭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은행법은 이와 달리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한다.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나 등록을 이미 받은 경우엔 해당 겸영업무를 하려는 은행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진출 때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으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투자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 등으로 작으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은행의 신탁업이 본연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평가(TCB 평가)가 은행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간이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개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효율화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