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포르쉐와 허머, 벤츠 등 초고가 수입차를 타는 상습 체납자들의 차량을 공매처분 한다.

강남구는 6일 고가 수입차량 소유자 전수조사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상습 고액 체납한 152명(법인 7곳 포함)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 세금은 2천178건에 9억5천만원이다.

자동차세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시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2명은 서울시로 이관됐으므로 제외했다.

강남구는 이들에게 지방세 납세촉구와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여전히 납부의사가 없으면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까지 내지 않은 경우 차량은 공매 처분한다.

공매는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에서 투명하게 이뤄진다고 강남구는 말했다.

강남구는 지방세 1천100만원을 체납한 음식점 사장 A씨가 6월 차량 공매 후 체납 세금을 전액 낸 것에 착안해 수입차 소유 체납자를 전수조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