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50명당 음식점 1개…김영란법에 '시중 음식점' 매출 급감
구내식당 이용·저녁회식 시들…일식 구이점 한정식 30-50% 매출 줄어
"경조사비 5만원으로 줄이고 식사비 5만원으로 늘리자…" 의견도


"대한민국은 음식점 공화국이다."

미국 대학교수인 영국계 미국인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상가뿐 아니라 주택가 곳곳에 즐비하게 늘어선 음식점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음식점들이 지난달 28일 발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구조조정 등 음식점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과 한국요식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음식점은 총 2만3천179개다.

음식점 종류별로는 한식당이 2만1천156개(91.3%)로 가장 많고, 중식당 1천250개(5.4%), 일식당 283개(1.2%), 서양식당 499개(2.2%), 기타 외국식당 51개다.

전국 총 음식점은 34만3천145개다.

음식점 종류별로는 한식당 30만1천939개(88%), 중식당 2만1천550개(6.3%), 일식당 7천740개(2.3%), 서양식당 1만397개(3.1%), 기타외국식당 1천789개다.

전국적으로 인구 150명당 1개꼴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구내식당과 간이식당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음식점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음식점들이 원칙적으로 공무원 등에 접대(식사)를 금지하고, 식사비 3만원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는 김영란법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각자 내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내식당 이용률이 늘어나고 저녁 회식·접대 문화가 확연히 줄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 직전인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외식업체 5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4%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8월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18.8%로 나타났다.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별로 보면 5만원 이상 업체는 45.5%,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업체는 33.0%, 3만원 미만 업체는 23.3%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음식점 종류별로는 일식당 47.6%, 육류구이 전문점 34.4%, 한정식집은 33.3%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을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직후 관가 주변 음식점들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접대와 외식문화가 시들해지면서 음식점 전반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관가 주변 음식점과 고급 음식점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음식점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 4일 공무원들과 함께 구청 주변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음식점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유성구청은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휴무 날로 정해 공무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하지만, 서민생계와 직결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지역 모 자치단체장은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접대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공감한다"며 "경조사비는 특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만, 접대비는 음식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민생계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