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캔디 등 어린이·청소년 제품 옆에 편의점 담배광고
권미혁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위반…소매점 실내 담배광고 규제해야"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의 87%가 어린이, 청소년 물품과 가까운 곳에 배치되는 등 청소년의 흡연 욕구와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과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전국의 조사대상 편의점 2천224곳 중 98.3%(2천187곳)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다.
담배광고를 하는 편의점 2천187곳은 담배 진열대나 계산대 주변에 평균 16.8개의 담배광고를 배치했으며, 이 중 1천913곳(87.5%)이 담배광고를 사탕·캔디 등 어린이·청소년용 아이템과 50㎝ 이내 거리에 부착했다.
담배광고를 하는 편의점 중에서 86.9%(1천900곳)가 내부에 진열된 담배를 외부에 노출했으며 85.8%(1천876곳)는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됐다.
우리나라가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규정 제13조는 포괄적으로 담배광고와 판촉,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의 실내 담배광고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권미혁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세계적으로 FCTC 제13조의 이행률이 6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조항이 규정한 소매점 실내 담배광고,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담배광고 등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부의 금연 홍보 및 금연치료 업무를 수탁·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담배규제 흐름에 맞게 입법 방향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석진 의원은 "담배광고는 청소년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정부는 담배소매점주의 협조를 얻어 광고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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