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유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전국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 한진해운 이요한 노조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연 위원장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염 위원장은 "선원들의 하선, 귀국, 재승선 등 문제에 대해선 노사가 가장 잘 안다.

고용문제를 노사가 정부와 함께 풀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요한 노조위원장도 "선박이 있어야 선원들이 존재한다"며 "국내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수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선원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 명 한 명 모두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진해운 정재순 해사담당 상무는 141척의 선박 가운데 한진해운이 직접 관리하는 선박은 58척으로, 반선되면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들은 모두 하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대 인원까지 포함해 이 선박들에 근무하는 선원 1천170여명 중 한국인 선원은 750명에 이르며, 하선하면 탈 배가 없어 남은 휴가를 소진하고 나서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다고 정 상무는 설명했다.

인력 감축 문제는 노조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요한 노조위원장은 "이미 컨테이너선 7척, 벌크선 8척이 반선 결정됐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지만 하선하는 선원들의 재승선 계획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주협회 황영식 상무는 "국적 선사들에게 한진해운 선원들 최우선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선사들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대 졸업생들의 병역특례 문제도 거론됐다.

해양대 승선 학부 졸업생들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3년간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 중인 대상자들이 실직하면 재취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무승선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남규 선원정책과장은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한 병역특례 대상자는 160여명으로 병무청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6년 이내에 의무승선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