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화학생활용품 자체 조사과정서 발견
"캐나다 공장서 소량 혼입…판매된 1천400개 전액환불"


롯데마트가 자체브랜드(PB) 과일·채소 세척제에서 일반 의류 세제 성분인 형광증백제를 발견하고 자진 회수와 환불에 나섰다.

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화학 생활용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롯데마트는 지난 5월부터 매장 내 PB 화학성분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프라임엘 캐나다 23.4°과일 앤(&) 야채 세제' 1개 품목에서 형광증백제 검출을 확인했다.

'프라임엘 캐나다 23.4°액체 세제' 시리즈는 캐나다 세제 연구소 '빕 숍 프로덕트(Vip Soap Product)'와 공동 개발한 롯데마트의 PB 세제로, 지난해 12월말 출시 당시 롯데마트는 파라벤·인산염 등 5가지 화학성분 없이 코코넛·대두 등 식물 추출 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세제라고 소개했다.

형광증백제는 흰색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보통 의류의 표백제나 화장지, 종이 등에 사용된다.

당연히 음식을 씻는 데 쓰이는 과일·채소 세척제에 넣을 수 없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날 배포한 관련 자료에서 "해당 제품(프라임엘 과일·채소 세제)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형광증백제나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공장의 제조 공정을 역추적한 결과, 의류 세제 혼합에 사용된 생산시설(탱크)이 완전히 세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채소 세척제 제조에 사용되면서 미량의 형광증백제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검출된 형광증백제가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 실험에서 해당 제품을 과일과 채소에 직접 분사한 뒤 간단히 세척만 해도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한국소비자원의 같은 실험에서도 결과는 같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30초 내)하면 대상물(과일·채소)에 형광증백제가 남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롯데마트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

형광증백제 성분이 확인된 문제의 수입분은 올해 1월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생산일자 2016년 1월 13일)으로, 2월 25일부터 문제 인지 시점인 9월 28일까지 모두 1천400개가 국내에서 팔려 나갔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자진 회수 작업에 들어갔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 구매 고객은 영수증이나 제품을 갖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엘포인트(L.POINT;롯데통합마일리지)로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로 회수와 환불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며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매자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이에 대해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더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