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여러 장이 든 지갑을 분실했을 때 카드회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나머지 카드도 사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일괄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사 한 곳에 전화를 걸어 한꺼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여러 장의 카드 중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를 경우 모든 카드의 사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법인카드를 제외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