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9개 금융사서 제공…"본의 명의 신용·체크카드면 가능"

5일 금융업계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란.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을 때 한 통의 전화만으로 잃어버린 모든 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를 일괄로 마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 대상 카드는.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해당 금융사에 신고해야 한다.

--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도 신고 가능한가.

▲ 가족카드라도 신고인 본인 명의라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본인 명의라도 법인카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19개 금융사의 분실 신고센터 중 어느 한 곳에 전화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경우는?
▲ 어느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 경우 분실 카드사만을 선택해 신고 요청을 하면 된다.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경우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이용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과금 등이 자동이체로 설정된 카드의 이용까지 정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신용카드 상품별 신고도 가능한가.

▲ 일괄신고 서비스는 카드사 단위로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상품별 신고는 오류 신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특정 상품만 분실신고하려면 해당 카드사에 별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 해외에서 한국 야간시간대 신고도 가능한가.

▲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해외 어느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전화 분실신고는 1년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 정상 접수는 어떻게 확인하나.

▲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카드사에서 분실신고 접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 가족카드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고할 수 있나.

▲ 가족카드라도 명의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주카드 회원인 가족이라도 명의자 대신 신고할 수 없다.

-- 분실 일괄신고 후 분실신고 해제도 일괄적으로 가능한가.

▲ 일괄 해제는 불가하며, 분실신고 해제를 하려면 각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