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4일 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이른바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열석발언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정부(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한은 통화정책에 간여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한은은 "이 제도가 금통위의 위원 유고 시 대리위원이 위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것이나, 1997년 대리위원제도 폐지로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한은과 정부 간 다양한 소통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정부인사의 정책 결정회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처럼 제도의 취지, 정부와 한은 간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