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밀어붙이는 야당] 2야당, 48% 달하는 면세자 축소엔 "표 날아갈라" 미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주요 타깃은 상위 0.1% 대기업과 상위 1% 고소득자다.

더민주는 2일 법인세 인상 대상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은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440개 대기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법인세를 신고한 55만개 기업 중 0.08%가 대상이다.

더민주는 이들 기업의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3조7000억~4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민주는 과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2개 기업에서 12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당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 4000억원 이상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2014년 법인세 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034개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2조46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두 야당의 소득세 증세안은 5만~6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과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38%에서 41%로,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8%에서 45%로 높이면 근로소득세 신고자 1만7668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4만180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소득세 신고자 505만명의 1%가량이다. 예상 세수 증가액은 1조7232억원이다. 현재 1인당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국민의당 개정안 역시 전 국민의 0.7%인 35만명이 영향권이다.

반면 면세자 축소는 불투명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전체 납세자의 48.1%에 이르는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두 야당 모두 공감하지만 어느 당도 먼저 총대를 메진 않는 분위기다. 더민주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 등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해 급여자 대상 특별세액공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추진하자며 3당 몫으로 떠넘겼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