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 퇴출, 공급과잉 해소…'친환경선박지원법' 추진한다
정부가 연료비 부담이 크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선박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선박지원법’을 통해 노후선박 교체를 활성화하고 조선·해운 위기의 주 원인인 ‘선박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도 노후선박 교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친환경선박지원법은 △친환경 선박 구매자나 소유자 지원 △노후 선박에 대한 조기 폐선 권고 △조기 폐선 비용 지원 △기존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재원은 수산발전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유발 선박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 배기가스 통제지역을 설정, 관련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고 노후선박에 대해 연도별, 선종별 퇴출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사에 항만국 통제면제, 정부물자 우선 수송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이 나온 것은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항만 이용 시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노후선박의 입출항을 막고 인근 운항도 못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닝보 등 항만에서 한국보다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선박의 평균 선령은 13.8년으로 다른 국가보다 높아 환경규제에 취약한 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선박에 대한 신규투자가 늘어 조선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적선사 컨테이너선 301척, 벌크선 779척 가운데 선령이 15년 이상이고 연료 소모량이 지나치게 많아 교체가 필요한 노후선은 252척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