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출범 목표…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

K뱅크가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연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K뱅크는 지난해 11월 말 예비인가를 받았고, 지난 1월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을 세웠다.

이후 출자와 임직원 채용,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인가 신청 준비작업을 했으며 이날 본인가를 신청했다.

K뱅크는 1~2개월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가 나오면 올해 안에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뱅크의 직원은 130명이며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공개채용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중순에는 17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K뱅크는 정식 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직원이 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도 오는 11월 말을 목표로 본인가 신청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은행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상품 설계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140여명을 채용한 카카오뱅크는 60명의 모바일뱅커를 추가로 모집해 200명 내외의 인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가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반쪽짜리 출범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의결권은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KT는 K뱅크의 지분을 8%,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처음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은행과 달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려면 기존의 금융사가 아닌 IT기업이 최대주주가 돼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이를 위해 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5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에서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있다.

은행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영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IT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주도하게 돼 애초 인터넷 전문은행 취지에서 어긋나게 된다.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은 각각 2천500억원, 1천억원 수준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자본 규모가 매우 작다.

제대로 된 대출 업무 등 영업을 하면서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려면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가 증자하고 싶어도 지분율 규정에 막혀 증자가 어렵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도 영업은 가능하지만, 출범 초기에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라며 "인터넷은행을 통한 은행권의 개혁을 바라는 소비자에게 실망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