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대여하기로 한 자금이 29일 집행됐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항공의 대여금 600억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이로써 회사 측이 현재까지 확보한 지원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을 포함해 총 1100억원이다.

앞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1100억원 자금지원 약정서를 최종 허가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크레딧라인(한도대출)을 개설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억원을 지원한다.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때에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운영자금 목적의 단기차입금이 1100억원 증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 지원금 600억원의 대출 기간은 내년 3월23일까지이고 담보는 사원아파트, 매출채권(후순위), 미국 애틀랜타 사옥 등이다.

산업은행의 지원금 500억원도 대출 기간은 같다.

매출채권(선순위)과 광양터미널 주식 30%, 기업 자재 유통사인 ㈜엔투비 주식 6.25%를 담보로 제공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