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취소…"가맹계약 체결 때 유의해야"

295개 가맹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직권 취소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맹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공정위는 재무현황,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등 가맹점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해 등록하지 않은 세덴에스디 등 265개 가맹본부의 295개 가맹브랜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253개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총 3천910개 가맹본부의 4천844개 브랜드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변경할 것을 안내했고 이중 최종적으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브랜드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들이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등을 이유로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이 취소된 가맹 브랜드는 신규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지만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 지원·교육은 기존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들이 다시 신규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해야 한다.

가맹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