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엄벌" vs "비리책임 없어"…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듯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3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신 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 속에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

검찰은 롯데 비리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그룹의 새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상적 투자이며 현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 배임)도 있다.

검찰은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하다"며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 및 신 회장 측 소명 자료, 영장심사에서 양측 주장을 두루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2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