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범위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모집인 대신 직접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에서 경품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