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카드 발급 땐 경품 더 받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범위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모집인 대신 직접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에서 경품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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