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연 소득 3천만원이 넘는 8만8천800여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197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 6천만원 이상(누적)은 263명, 5천만원 이상은 628명, 4천만원 이상은 1천362명으로 조사됐다.

3천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8천8천817명, 2천만원 이상은 18만8천896명, 1천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30만1천672명,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천303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 2천48만5천138명의 8.7%를 차지했다.

또 금융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78명, 2천만원 이상은 197명이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의 소득은 금융소득(3천974만원)과 연금소득(3천952만원) 등 7천926만원이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소득별 4천만원 이하 규정에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정기예금 연 1.7% 기준)를 고려하면 20억 원가량을 은행에 맡겨야 금융소득이 4천만원 가까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미성년자 197명도 최하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가능한 소득이어서 소위 '금수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인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