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옥, 캡스톤에 팔기로
대우조선해양이 서울 본사 사옥을 캡스톤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했다. 기존 배타적 협상 대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에는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르면 27일 캡스톤자산운용과 서울 다동 사옥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캡스톤이 제시한 가격은 코람코가 내놓은 가격보다 50억원가량 싼 17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에도 갑작스럽게 매각 대상을 바꾼 이유는 코람코의 투자자 모집이 지연된 데다 계약 조건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코람코와의 계약에는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드리스백)’ 조건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일부 부서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서울 사옥을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 코람코와의 MOU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일부 금액을 재투자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캡스톤은 ‘통매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빠른 자금 마련을 위해 다음달까지 본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은 “협상권을 침해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미 양측이 다음달 23일까지로 독점적 협상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투자자 모집도 끝난 상태”라며 “대우조선해양이 매각 절차를 지속한다면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도병욱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