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에선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손질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5건, 20대 국회 들어 5건 등 10건이 제출됐다. 19대 국회 때 발의된 5건은 별다른 논의 없이 19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각각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8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달 초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대체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법 시행 첫해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작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3년 뒤(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 규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지원금 상한제를 일몰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다. 분리공시제는 애초 단통법 논의 당시 정부가 도입하려고 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제조사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 막판에 제외됐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