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이사회 호선→간선제로 수정

내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농협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하려던 축산경제대표 직을 존치하기로 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현행 방식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인들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지주 대표 한 명만 선출되게 되는데, 축산 조합원의 비율이 낮아 사실상 농업 쪽에서만 대표가 선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경특례조항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경제지주에 축경 대표직을 놔두기로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논란이 일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역시 현행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임직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도 거리가 멀다' 등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한발 물러나기로 한 셈이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중앙회장 선거제 변경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농업인단체 등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이라는 입법 취지대로 유지하되 조합 상황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정 반영된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는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