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 금융위원회를 열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파생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매매 파생위험평가액 비중이 40%에서 100%로 상향돼 합성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합성 ETF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해외 기초자산을 국내 펀드에 직접 편입하면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지수 추종이 어렵지만, 합성 ETF를 편입하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면서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하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합성 ETF로 대상을 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