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과 MOU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모든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가칭 '스마트공장 붐업 협약대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짓거나 지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이 공장 설비 투자와 생산·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자 신한은행에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보증 부담을 줄이고 신한은행은 금리우대·대출한도 확대를 적용한 대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즘기금은 협약보증서의 보증료율을 연 0.2%포인트 차감하고 보증비율을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로 적용한다.

또 운전자금 보증 한도를 향후 1년 추정매출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확대해준다.

현행 한도는 추정매출액의 3분의 1∼6분의 1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대출 시 보증료 0.2%포인트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경영·회계·세무·해외진출 관련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제조업 혁신정책의 하나로 민간부문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 중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053-430-4356), 신한은행 (☎ 02-2151-3675),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02-6050-2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