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취급 관행부터 손보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통상 차주(借主)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심을 시도한 뒤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이를 싸게 사들인 뒤 상환독촉 등 지속적인 추심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넘긴 정상 대출채권은 1406억원어치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탓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는 차주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부업체 고객으로 등록돼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 저축은행이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는 즉시 차주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지자체, 대학 등에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낼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지자체, 대학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 출연금이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