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 고심…'홈쇼핑 로비' 강현구 조사·'비자금' 김치현 주중 소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19일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가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다.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씨가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검찰로선 시간적 제약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 초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일본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도 기본적으로 2∼3달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씨를 조속히 입국시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곧바로 기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출석 요구를 받은 20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여러 입장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야 구속영장을 청구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지 않지만 이런 큰 수사에서 그런 요소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주장들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 사장의 출석은 7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래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6월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이 금품 로비나 피에스넷 유상증자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첫 소환조사 이틀 뒤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치현(61) 사장도 신 회장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