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소형 컴프레서 시장 점유율 1위인 독일 세콥(Secop)을 상대로 이탈리아 토리노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콥은 지난 7월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형 컴프레서의 생산·판매 등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LG전자는 회사의 독자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세콥이 보유한 유럽 특허 2건으로 소형 컴프레서와 냉매 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한 압축관 연결 구조, 소형 컴프레서의 소음을 줄여주는 토출 머플러 구조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세콥의 기술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며 세콥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미국 특허청(USPTO)은 2012년과 올해 세콥의 특허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LG전자는 또 세콥의 컴프레서 기술이 자사 독자기술과 다르기 때문에 세콥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소형 컴프레서는 주로 소형 냉장고, 정수기 등에 사용된다.

LG전자는 컴프레서와 관련해 국내에서만 2천700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등록한 특허도 각각 526건, 121건이다.

LG전자는 컴프레서의 외부 판매를 늘려 완제품 중심의 생활가전 사업을 핵심부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체 컴프레서 생산량 중 40% 이상을 외부 업체에 판매했고 비중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LG전자 C&M사업부장 김광호 상무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경쟁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