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소비자 알 권리 보호하고 기업에 시정 권고해야"

국내외에 동시 판매되는 국내기업의 동일제품에 대해 서로 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전 부서에 걸쳐 최근 5년간 동일기업 동일제품의 국내 판매용과 해외 판매용 간 품질·가격·안전성·환경성 차이를 조사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해외 판매용 제품의 품질을 국내 판매 제품보다 더 고급사양으로 한다거나, 가격을 더 낮춰 판다거나, 안전성을 더 보강해 판매하는 것이 기업의 재량이긴 하지만 국내 소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데에는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국내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공산품의 국내외 품질 차이를 전부 파악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 안전성 문제가 중요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에 관련되는 사업자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소비자기본법을 들었다.

그러면서 "산자부가 국내외 제품 간 품질 차이 등을 파악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내해 알 권리를 보호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 측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