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의 반독점·인터넷전화·광고 조사에 이어 '악재'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업체나 포털 사이트와의 관계에서 언론사 및 출판업자, 뮤직 아티스트 등 콘텐츠 소유권자들의 저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찬성했지만 다른 일각에선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겨냥한 '표적 개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례 시정연설에서 "나는 언론인들, 출판업자, 작가들의 작품이 오프라인으로 보내지든지, 온라인으로 보내지든지, 복사기를 통해 출판됐든지, 웹사이트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하이퍼링크됐든지 공정하게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이 연설에서 밝힌 저작권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EU측은 언론사나 출판업자와 같은 콘텐츠 보유자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업체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 대해 대가를 요구하거나 온라인업체에 대해 그들의 콘텐츠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리를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현재 EU로부터 인터넷 검색 반독점, 인터넷전화 소프트웨어, 광고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표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방안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구글과 같은 검색업체는 저작권자와의 협상에서 '갑(甲)'의 입장에서 일거에 '을(乙)'의 입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구글은 EU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순수하게 저작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EU의 저의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구글 측은 이메일을 통해 "강제적인 지원이나 업체에 부담되는 제한이 아니라 혁신과 파트너십이 성공적이고 다양하며 지속가능한 EU 뉴스 섹터를 위한 핵심요소"라며 " 구글은 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 언론·출판업자들은 광고와 소비자들이 점진적으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구글과 경쟁 관계를 가져왔다.

또 음악과 영상 저작권 소유자들은 구글이 대부분의 콘텐츠 다음에 광고를 붙여 무임승차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EU 관계자들은 "콘텐츠를 올리는 유저에 의존하는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는 앞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보호 수단이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리고, (이들로부터) 불만을 듣고 (이들에게) 보상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또한 예상 밖 베스트 셀러가 나올 경우 작곡가들이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뮤지션들이 출판업자와 협상할 때 더 많은 힘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연구자나 수업시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교사들에 대해선 저작권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입법화돼 발효된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