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보험의 가입률 자체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13일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은 이들은 관련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진에 따른 피해는 부상 8명, 재산피해 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는 대부분 건물균열, 수도배관 파열, 지붕파손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손해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특약 등으로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포함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삼성화재·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재산종합보험 역시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현대해상·KB손보·한화손보 등에서 판매한다.

이 밖에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화재보험, 기술보험 등은 기본 약관에서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떨어지는 물건에 맞거나 대피하려 뛰어내리다가 다친 부상자들의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진의 와중에 낙석 등에 자동차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상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물의 지진이나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계약 건수가 1만2천36건이고, 보험료는 115억6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도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천187건, 보험료 8천400만원으로 가입률은 0.14%에 불과하다.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에도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오전까지 아직 지진으로 인한 보험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