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모바일전문은행 앱(응용프로그램)에 더치페이(Dutch pay) 기능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음식값 등을 각자 부담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데다 적용 대상만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 등 400여만명에 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면 거의 모든 연령층으로 더치페이가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금지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으로도 불린다.

은행들은 모바일전문은행 더치페이 서비스를 통해 저녁 식사 후 각자 내야 할 금액을 손쉽게 계산해 한 사람에게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돈을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 등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을 채택했다. 간편송금은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얼마씩 내면 돼? '더치페이 앱' 봇물
지금까지 간편송금 시장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이 주도해왔다.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고안한 비바리퍼블리카가 대표적이다. 토스를 활용하면 수신자와 금액, 암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메시지를 보내듯 돈을 보내는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를 내놨다. 연말 출범이 목표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도 모바일전문은행 간편송금 서비스로 맞대응에 나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치페이 수요가 늘면 간편송금 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인 리브를 출시하면서 더치페이 기능을 담았다. 리브 앱을 내려받아 리브 더치페이 기능을 이용하면 회식비 등을 간편하게 나눈 뒤 한 사람에게 송금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 위비페이를 지난달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에도 접목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7월 모바일전문은행 아이원뱅크에서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없이 고객이 지정한 여섯 자리 식별번호(PIN)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휙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르면 10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인 하나멤버스에 간편송금과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간편송금은 가까운 지인 간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명확하게 시장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전체 송금의 약 20%를 간편송금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장 규모가 1~2년 안에 최대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간편송금과 더치페이 기능을 갖춘 모바일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