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방송광고 위반의 4건 중 1건은 CJ E&M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기록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6년 7월까지 CJ E&M은 102회의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해 15억3천546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J E&M이 운영하는 tvN, Mnet, OCN의 위반을 합친 것으로서 전체 위반(389건)의 26.2%, 전체 과태료(53억1천만 원)의 28.9%에 달한다.

회사별로 CU미디어가 54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어 MBC(21건), SBS(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는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위반(횟수 및 시간, 고지위반), 간접광고 위반, 가상광고 위반 등이 많았다.

변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과태료는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 사업자의 상습적인 위반을 막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인 만큼 광고매출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