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이후 인수합병 2건 최대한 신속하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에 대한 심사를 3주 내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기업결합 신고로 간주해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가 최근 승인한 사업재편 목적의 기업결합은 유니드-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인수건,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 건 등 2건이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뒤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때 유니드는 기존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트랙터 등을 생산하는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 간 인수합병은 이들이 시장점유율 3∼5위에 불과하고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은 계약 체결 전에 사전심사 요청을 해 더욱 신속한 심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민관합동 사업재편 심의회에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