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운항차질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애로를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에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1000억원 한도로 기업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준금리는 연 2.47%로 책정했다.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은 기업별로 30억원까지 지원한다.지역신보 보증은 기업별 2억원 한도에 금리를 연 2.6%(1년 기준)로 적용할 계획이다.

선박 운항 차질로 농축수산물 유통기한 만료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 2.31%에 최대 70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원(1000억원 한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청은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 금리인하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도 3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공급하고, 지역신보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기존의 조선업에서 해운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