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하역 등 항만 관련 기업 대상 고충상담창구 운영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어려움에 처한 선원들과 항만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비정상 운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에게 식료품, 물 등 생활필수품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중간 기항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양보다 생필품을 15∼30일분 추가로 선적한다.

그러나 일부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법정관리로 중간 기항지에 입항하지 못하면서 선원들의 생필품이 소진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 선내 생필품 등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포괄적 지출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전날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억원 미만의 필수 경비 지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우선 하역작업 거부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정박해있는 '한진유럽호'에 이날 식료품을 공급한다.

싱가포르 외항에서 대기 중인 '한진뉴욕호'를 포함한 선박 6척에도 생필품을 곧 보급할 계획이다.

이들 선박에는 1척당 20명 내외의 선원들이 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고용한 전체 선원 1천504명 중 현재 승선해있는 선원은 총 1천287명이다.

이 중 운항 차질을 빚는 선박의 선원은 승선 인원의 약 64%인 820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진해운이 용선한 선박의 선원은 선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용선 선박에 머무는 선원까지 포함하면 공해상이나 항만에 대기 중인 선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해외공관과 협력해 선박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선내 필수품 공급, 재외 선원과 주재원 보호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날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화물고정·통선·급수·청소 등),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선용품) 공급업 등을 포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총 289곳, 업계 종사자는 1만1천840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충상담창구는 ▲ 피해 규모 조사 ▲ 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관련 기관 전달 ▲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하며 전화(☎02-924-1563)나 홈페이지(www.kopla.or.kr)를 통해 운영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나 업종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항만 관련 기업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당국 등의 지원 방안을 관련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항만 관련 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의 조기 변제를 법원과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선용품 산업 육성방안' 등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