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간소화 확정…방통위 심사 거쳐 올해 11∼12월 출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아무 스마트폰에나 갖다 대면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새 기술이 올해 말 도입된다.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본인 확인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외국 장기 체류자도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온라인 본인 확인은 인터넷 서비스의 새 계정(ID) 생성이나 상품 결제 등에 꼭 필요한 절차다.

6일 ICT 업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이하 NFC 인증) 기술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겨울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

NFC 인증은 사용자 신용카드를 대다수 스마트폰에 탑재된 근거리 통신기술인 'NFC'로 인식해 본인 여부를 감별한다.

자기 이름의 신용카드가 '인증 열쇠'라 본인 명의의 단말기 뿐만 아니라 법인폰 등 어떤 스마트폰을 써도 된다.

특정 사용자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카드 정보가 읽히고 이후 신용카드 회사가 가진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신평사는 사용자와 신용카드 업체가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신용카드의 분실·절도 문제를 막고자 본인 확인 때 사용자는 카드 비밀 번호의 앞 두 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즉석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PC 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이 기술은 국내 개통 휴대전화가 없는 한국인 유학생이나 외국 주재원 등이 포털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쓸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문자(SMS) 인증은 꼭 국내에서 개통된 자신의 단말기가 필요해 외국에 장기 체류할 때는 ID 개설이나 분실 ID 돌려받기 등을 못하는 불편이 컸다.

정부는 지난 2일 NFC 인증에 관한 인허가 철자를 한국 NFC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관련 사업자에 통보했다.

인증 절차를 맡는 신용평가회사(신평사)인 KCB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 확인 기관' 지정 신청을 내고 방통위가 심사 후 지정 의결을 하면 상용화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끝난다.

해당 기술 개발사인 한국NFC의 조기만 본부장은 "방통위 심사가 약 한 달 걸리는 것으로 가정하면 기술적 준비를 거쳐 올해 11∼12월 새 인증 솔루션을 국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단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만 쓸 수 있지만, 국외 사업자와 협의해 외국 발급 카드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출시 단계에서 국내 5∼6개 카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NFC 본인인증은 신용카드를 쓰지만 결국은 주민번호 기반의 본인 확인 기술이라 애초 당국의 규제 절차가 복잡했다.

주민번호를 다루는 인증 업체는 모두 방통위의 본인 확인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방통위가 초기에 'NFC 본인인증을 하려면 신평사와 참여 신용카드 회사 둘 다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한국NFC는 규제 조정 업무를 맡는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냈다.

원래 본인 확인 업무를 맡는 신평사 뿐만 아니라 각 카드 회사까지 몽땅 방통위 심사를 받아야 하면 부담이 너무 커져 신기술 도입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방통위와 협의해 '신평사만 방통위 지정을 받게 하라'는 조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평사의) 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국무조정실 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