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예방 위해 대학교 구내식당 일제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시설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서울 시내 17개 대학의 집단급식소 73곳에 대해 위생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등으로 7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고온 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 관리, 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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