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재테크] 중도상환 수수료 안내고도 대출 취소 가능
2주내 대출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이용기록도 삭제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 기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은 대출계약을 맺은 뒤 만기 이전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취소하면 14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출 이용 기록도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10월부터 금융업권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은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에는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일부 대부업체에서도 12월부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리드코프, 미즈사랑, 러시앤캐시, 원캐싱, 월컴크레디라인,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개사도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에 넣었다.
철회권 이용 조건·자격은 좀 까다롭다. 우선 금액 상한선이 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금액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일’의 기준은 대출계약서 작성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 가운데 늦은 날짜부터 계산한다. 철회권은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행사하면 된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게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외의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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