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재테크] 중도상환 수수료 안내고도 대출 취소 가능
자산 증식은 투자를 잘하거나 운용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만 가능한 건 아니다. 빚을 줄여서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중에는 필요없는 대출을 받은 경우도 상당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취소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못 갚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비자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해보는 게 좋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 기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은 대출계약을 맺은 뒤 만기 이전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취소하면 14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출 이용 기록도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10월부터 금융업권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은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에는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일부 대부업체에서도 12월부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리드코프, 미즈사랑, 러시앤캐시, 원캐싱, 월컴크레디라인,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개사도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에 넣었다.

철회권 이용 조건·자격은 좀 까다롭다. 우선 금액 상한선이 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금액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일’의 기준은 대출계약서 작성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 가운데 늦은 날짜부터 계산한다. 철회권은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행사하면 된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게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외의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